2016년 후원금(품)수입 및 사용결과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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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법칙 제41조의6(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의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내용: 2016년 후원금(품)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
2. 공고기간 : 2017. 3. 29 ~ (3개월이상)
1. 공고내용: 2016년 후원금(품)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
2. 공고기간 : 2017. 3. 29 ~ (3개월이상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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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결과보고서-제출용.xlsx (347.1K)
99회 다운로드 | DATE : 2017-03-29 14:17:37 -
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개.hwp (16.0K)
33회 다운로드 | DATE : 2017-03-30 14:29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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