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연말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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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연말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
2011년 한 해 동안 김제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, 연말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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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 래 -
1. 기부금 소득공제 적용기간 : 2011년 1월 1일 - 2011년 12월 31일
2. 기부금 영수증 발급
① 김제제일사회복지관에 후원하신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, 법인세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(~ 2011. 6. 30까지 법정기부금이었으나, 2011. 7. 1부터 지정기부금으로 변경)
② 기부금 영수증은 본기관의 [후원금 영수증 서식]으로 발행해 드립니다.
③ 2011년 기부해주신 모든 후원자님께 연말정산을 위한 후원금 영수증을 2011년 1월 10일(화) 우편으로 일괄 발송해 드렸습니다.
④ 후원자님의 개인신상에 관한 부분(주소, 연락처)이 변경되었거나 후원에 관한 기타 문의는 언제든지 김제제일사회복지관 후원담당자(엄나리사회복지사)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⑤ 후원자님의 개인신상에 관한 부분(주소, 연락처)이 변경되었거나 후원에 관한 기타 문의는 언제든지 김제제일사회복지관 후원담당자(엄나리사회복지사)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3. 문의 : TEL. 063)547-0431/010-3300-9523 / 엄나리사회복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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