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도 하반기 사회복지관 후원금(품) 사용결과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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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4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하반기 김제제일사회복지관 후원금(품)수입 및 사용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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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 하반기_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.xls (99.0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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