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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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, 한국정보화진흥원,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체적?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참여 유도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. [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(정보통신제품의 지원)]
장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
■ 보급대상
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
■ 지원내용
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%와 개인부담20%
※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% 할인
■ 신청.접수
- 신청기간 : 2010년 6월 10일(목) ~ 7월 9일(금)
※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
■ 신청방법
-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, 방문, 홈페이지(www.at4u.or.kr)를 통해 거주지(주민등록지 기준) 관할 접수처에 제출
※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시행계획 참고
- 상담전화 : (전국) 1588-2670
-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: 1599-0042
(홈페이지 : www.relaycall.or.kr, E-mail : trs@nia.or.kr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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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붙임1)_2010년_정보통신보조기기_보급사업_시행계획.hwp (302.5K)
18회 다운로드 | DATE : 2010-06-10 13:06:08 -
(붙임2)_2010년_정보통신보조기기_신청서(양식).hwp (31.0K)
4회 다운로드 | DATE : 2010-06-10 13:06:08 -
(붙임3)_2010년_정보통신보조기기_접수처(전국138곳).xls (44.5K)
7회 다운로드 | DATE : 2010-06-10 13:06:08 -
(붙임4)_2010_정보통신보조기기_제품_카타로그.PDF (5.2M)
5회 다운로드 | DATE : 2010-06-10 13:06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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