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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공제용 후원금 납입증명서 발송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김제제일사회복지관 댓글 0건 조회 9,901회 작성일 10-04-30 11: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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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공제용 후원금 납입증명서 발송안내 2005년 한 해 동안 김제제일사회복지관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웃사랑을 실천해주신 모든 후원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제일사회복지관에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 소득공제가 됩니다. 200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부하신 총 금액으로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. 제일사회복지관에 실명으로 인적사항(주민등록번호, 주소 등)을 남기고 기부하신 분들에게는 모두 자동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지만 인적사항이 없거나 변경되신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(* 복지관 홈페이지 복지자료실 205번 신청서 파일 다운 ) 신청서 작성 후 팩스(545-0431)나 메일(jeilbokji@hanmail.net)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 ■주소나 인적사항등 개인적인 신상의 변경이 있을시에는 전화(063)547-0431(담당 강정완 과장)변경사항을 알려주시어 확인서 발급에 착오가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^^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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